소펀&라이프쇼
05.02(목) ~ 05.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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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_
02-2215-8838
E-mail _
sofurn@kffic.kr
참가규정
제1조 용어의 정의 1.1 “전시회“라함은 ‘소펀앤라이프쇼’ 전시회를 말한다. 1.2 “주최자”라함은‘소펀앤라이프쇼’를주최하는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를말한다. 1.3 “전시자”라함은전시회참가신청과더불어소정의참가비를납부한회사,조합및단체등을말한다. 1.4 “참가신청서”라 함은 동 전시회 참가 규정이 첨부되거나 참조되어 통합되거나 연계되는, 참가양식의 문서/혹은 주최자가 주최자의 권한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명시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는 문서를 말한다. 주최자는 참가신청서를 승인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 1.5 “회계년도”라 함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2) 개월의 기간을 말한다. 1.6 “참가 규정”이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규정을 말한다. 1.7 “계약”이라 함은 전시자와 주최자 간에 맺어진 계약을 말하며 “참가 규정”과 “참가신청서”를 말한다. 1.8 “참가비”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패키지에 대해 전시자가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1.9 “불가항력”이라 함은 주최자와 전시자가 합리적인 통제 범위 내에 있지 않은 사건 또는 상황 (정부 규정 또는 조치, 제재 부과, 수출/입 금지, 군사 행동, 테러 또는 전쟁 행위, 폭동, 전염병, 대유행병, 화재, 자연적 불가항력, 홍수, 가뭄, 지진, 자연 재해, 정전 및 악의적인 해킹공격, 제삼자 계약자/공급 업체의 과실, 전시장 손상 또는 취소, 산업 분쟁, 전력 등 공공 서비스 중단 및 공급 실패 또는 핵, 화학 또는 생물학적 오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말한다. 1.10 “전시자 매뉴얼” 이라 함은 주최자가 전시자에게 전시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및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공하는 매뉴얼을 말하며, 해당 내용은 주최자에 의해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다. 1.11 “홍보비”라 함은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홍보 마케팅 서비스 요소를 말하며 제삼자에게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홍보성 캠페인을 말한다. 1.12 “자료”라 함은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제공하는 모든 내용, 자료 및 기타 정보를 말하며, 전시자 회사명, 프로필 정보, 제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로고, 원고, 텍스트, 사진, 오디오, 비디오, 디자인 작업물, 콘텐츠 세션 데이터 및 디렉토리 내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13 “전시장 소유자”라 함은 전시장을 소유하고, 관리 및/또는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14 “전시 공간”이라 함은 참가신청서 내 기재된 규모 및 주최자로부터 배정받은 위치, 면적을 말한다. 1.15 “신고의무가 있는 위반”이라 함은 민·형사상 법에 접촉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무단 또는 불법 처리, 파기, 손실, 손상, 변경 또는 접근으로 유발되는 모든 보안 위반을 말한다. 1.16 “전시장”이라 함은 전시회가 개최되는 장소를 의미한다. 제2조 참가비에 대한 조항 2.1 “참가비”는 계약된 총액이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지불되어야 하며,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전시자가 전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2.2 참가신청서제출과 동시에 7일이내 총 참가비의 50% 이상을 주최자에 납입 하여야 하며 잔금은 전시 개최일 기준 30일 전까지 완납하여 한다. 2.3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지불 조건에 따라 참가비를 지불해야 한다.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 이외의 은행 계좌로 전시자가 참가비 (또는 그 일부)를 지불할 경우 주최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히, 주최자는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이 은행 계 좌 통신 사기, 신원 도용 및 기타 사기 등 제삼자 사기와 관련해 입은 손실에 대해 책임이 없고, 이외 모든 손실, 손해, 비용, 청구에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최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참가비를 지불해야만 동 계약에 따른 전시자의 지불 의무가 충족된다. 만일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지정 은행 계좌 변경에 대한 정보를 수신할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직접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조치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고, 지불 기한까지 주최자가 참가비를 주최자의 지정된 은행 계좌로 받지못할 경우,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전시회에 대한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의 접근 거부, (2) 전시회 제공 거부 및/또는 제공 철회 (3) 차후년도 참가시 패널티적용 주최자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시자는 전시회에 관련하여 이미 지불한 참가비를 환불받을 권리가 없다. 2.4 전시자는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주최자가 전시회를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서비스가 필요할 수 있음을 동의한다. 동 특정한 서비스는 전기와 같은 공공시설에 연결과 소비, 전시회 부스 도면 및 방염자재 사용에 대한 감사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시장 소유자 및/또는 주최자가 선정한 장치사에 의해 제공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동 장치사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이용 비용은 전시자 매뉴얼에 안내되거나 주최자가 서면으로 개막일 이전에 제공할 수 있다. 동 계약은 전시자와 장치사간의 계약이므로, 전시자는 각 해당하는 장치사의 결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을 각 해당 장치사에 직접 지불할 책임이 있다. 전시자가 장치사의 결제 조건에 따라 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불하지못할 경우, 주최자는 재량에 따라 제8조에 따른 주최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조 전시 공간에 대한 조항 3.1 “전시 공간” 최소면적은 단위부스(9㎡)이며 배수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3.2 “전시 공간” 장치 기간은 2023.5.2(화) ~ 5. 3(수) 08:00시~20:00시 로 한다. “전시 공간” 행사 기간은 2023.5.4(목) ~ 5.7(일) 10:00시~18:00시로 한다. “전시 공간” 철거 기간은 5.7(일) 00시 까지로 한다. 3.3 준비및철거 기간 중 전시장 사용시간은 08:00~20:00(12시간)까지로 하며시간 외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COEX(코엑스)가 규정하는 시간 외 사용료를 해당 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1) 전시자가 전시장 소유자의 결제 조건에 따라 서비스 비용 비용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주최자는 직접 전시장 소유자에 서비스 이용 비용을 납부 후 전시자에게 직접 비용을 재청구할 수 있다. (2) 전시자가 복구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을 어긴 경우에는 전시장 소유자와의 조율에 적극 임해야하며 배상 및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3) 주최자는 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질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전시자별 전시 위치를 배정한다. 3.4 주최자는 전시회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전시회의 도면이나 전시 공간의 수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크기, 모양, 또는 전시 공간의 위치 및 전시회 부스 또는 입구와 전시장까지의 접근 통로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 공간의 크기가 축소된 경우, 전시자는 전시 공간과 관련하여 지불해야 하는 참가비에 비례하여 환불을 받게 된다. 3.5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치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전시자에게 배정된 전시 위치 및 면적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동 변경의 결과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3.6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전시 공간을 제삼자와 공유할 수 없다.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는 주최자에서 규정한 일체의 규정, 조건 및 제한을 준수할 경우를 조건으로 한다). 전시자가 전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전시자는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와 공동 사용자의 직원이 동 계약에 준수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전시자가 전시 공간 전체에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 및 공동 사용자의 직원의 일체의 행동 혹은 태만(동 계약의 규정 위반을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책임을 진다는 조건에 한한다. 전시 공간을 공유하는 것이 허용되더라도, 전체 운영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주최자와 계약된 전시자에게 있다. 3.7 주최자는 전시자가 전시회에서 전시품을 전시할 목적으로 전시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시 공간 사용 소유권은 전시자에게 있지 않으며 전시자는 전시 공간에서만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시장 내 전시 공간 외의 공간에서 전시품을 전시하거나 출판물이나 기타 자료를 배포하거나 유세하듯 전시장 내를 이동하며 영업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타인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3.8 전시자는 영상 및 음향기기는 반드시 외부와의 소리가 차단된 음향실을 설치하거나 개인 감상용 핸드폰/이어폰 등을 비치하여 타 전시자의 상담 활동과인접 업체에 소음공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과도한 음향방출로 전시장 내의 상담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될경우 주최자는 해당부스의 전력차단, 부스폐쇄, 철거 등 제반조치를 취할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지 못한다. 3.9 전시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1) 전시회 개최 시 전시 공간을 점유해야 하고 (2) 전시회 기간 동안 항상 전시 공간 및 그 안에 있는 부스에 직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3) 깨끗하고, 깔끔하고, 잘 정리되어 있고, 안전하지 않은 물품/품목 및 기타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주최자는 이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전시자의 안전은 전시자에게 책임이 있다. 또한 전시자는 (4) 전시회 종료 이전에 전시 공간을 폐쇄하지 않아야 한다. 3.10 전시자는 상업적 활동에 전적으로 관련이 있지 않은 어떠한 자료 및 전시품 전시를 반입해서는 안 된다. 전시회에 성격에 부합되지 않거나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경우 등 주최자의 판단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전시장에 반입될 수 없다. 3.11 전시자는 모듈형 또는 유사한 구조의, 파이프, 드레이프, 조립식 부스, 브랜딩 및 부스 세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전시 공간 조성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또한, 주최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한, 전시품 및 디스플레이 자료들은 전시 부스의 벽 높이(4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조립부스 외 모든 전시 공간의 도면은 승인을 위해 전시자 제출서류 상에 제출한 사양과 동일해야 한다. 주최자는 승인된 사양과 다르거나 필수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전시 부스에 대해 변경 또는 제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변경 또는 제거에 대한 비용은 전적으로 전시자가 부담한다. 이러한 변경 또는 제거가 주최자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 부담하는 동일한 위험과 비용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주최자의 요청에 따라 비용을 상환해야 한다. 3.12 전시장 내 장치물의 자재는 소방 법규에 따라 불연처리되어야 하고주최자는 필요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복층 및 특이한 모든 구조물의 부스전시를 할 경우 전시자는 주최자의 사전 동의 및 공인된 안전 진단업체의 안전 진단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13 전시자는 전시물품이 S/M 당 5톤 이상일 경우 주최자와 사전 협의하여안전조치를 취한 후 전시장 내에 반입하여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주최자와 협의하여 중량물의 반입, 반출, 설치 시에는 상면에 집중하중을 받지않도록 분산조치를 하여야 한다. 3.14 철거시간 종료 후 남아있는 모든 전시자의 자산은 버려진 것으로 간주 되며 전시자의 위험과 비용 부담으로 주최자가 판매 또는 처분할 수 있다. 3.15 전시자의 일체의 다른 권리나 구제 조치에 관계없이, 전시자 및 전시자의 직원이 동 제3조의 모든 사항중 하나를 위반할 경우 또는 기타 전시회 참석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릴 경우를 포함하여 주최자는 어떠한 법률적 책임 없이 전시자의 전시 부스를 폐쇄할 권리가 있다. 제4조 전시자의 의무 조항 4.1 전시자는 (1) 주최자 및 전시장 소유자가 전시회와 관련해 수시로 공표하는 모든 규칙 (규정 및 지침으로 건강, 안전 및 보안 관련 필수 사항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음), 그리고 (2) 매뉴얼에 명시된 조항 (모든 운영과 관련된 필요 사항을 포함하되 국한되지 않음)을 따라야 한다. 4.2 전시자와 전시자의 직원은 (1) 주최자, 전시장 소유자 및 전시회 참석자에게 불쾌, 짜증, 성가신 행위 또는 불편을 초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거나 (2) 주최자, 전시장 소유자 및 전시회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3) 전시장이나 전시자 소유가 아닌 어떠한 고정물이나 부속품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4.3 전시자는 자료 또는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주최자와 선의로 협력해야 한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자료 또는 전시회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주최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정보가 정확함을 보장해야 한다. 4.4 전시자는 여권, 사증 및 기타 입국 및 입장을 위해 필요한 필수 문서를 취득할 단독 책임이 있다. 만약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이러한 문서를 취득하는 것을 실패하여 전시회에 참가하지 못할 경우에도 참가비를 납부해야 하며 금액은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4.5 전시자는 전시자의 세부 정보(전시자의 회사명, 로고, 프로필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주최자가 다음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승인한다. (1) 전시회 쇼가이드, 공식 디렉토리 또는 전시회와 관련해 준비된 홍보 자료 (2) 전시회 사이트, 전시회 또는 웹사이트에 게재. 주최자는 그러한 홍보/게재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하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오류, 누락 또는 잘못된 인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4.6 전시자는 전시회에 출품하는 모든 제품, 서비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라이선스, 규제 승인, 통관 및 전시회 참가를 위한 기타 모든 필수 승인을 얻는 것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전시자, 전시자의 직원이 사용하는 음악 또는 기타 음향 및 영상 자료를 재생하는데 필요한 필수 동의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 승인을 얻는 것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 4.7 전시자는 주최자 및 주최자의 담당자에게 영상촬영, 소리녹음, 사진촬영을 제한 없이 항상 허용하며, 이는 전시자의 직원(및 콘텐츠)이 포함된 영상, 녹음, 사진 (결과물)도 예외가 되지 아니한다. 전시자는 전시자의 직원이 이러한 전시회의 영상 촬영, 소리 녹음 그리고 사진 촬영에 대해 인지하도록 하는 것에 동의한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해당 결과물의 유일하고 독점적인 소유권자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이로써 모든 다음 사항을 포기한다. (1) 해당 결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 (2) 해당 결과물 혹은 이의 사용과 관련되거나 혹은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전시자의 권리. 주최자는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 녹음 파일을 이에 상응하는 보상 없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전시자는 주최자가 위에 명시된 항목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만약 전시자의 직원이 전시회의 영상 촬영, 소리 녹음 및/또는 사진 촬영에 그들의 모습이 사용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면,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4.8 전시자는 동 계약의 규정(참가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및 전시자 매뉴얼의 조항은 주최자의 기밀 정보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절대 제삼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4.9 전시자는 전시기간 동안 판매된 제품의 교환, 환불, 배송지연, A/S 등에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주최자는 판매된 제품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와 관련 분쟁이 생길 시, 주최자는 전시자에게 제3자의 배상청구 요구대응 등에 대한 손실 및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전시회의 변동 5.1 동 참가신청서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주최자는 언제라도 전시회의 형식, 내용, 위치, 전시장, 개장 시간, 날짜 및/또는 행사를 구성하는 여러 시간 관련 구성요소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앞서 언급된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 전시회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내용을 수정하는 한 동 계약은 양 당사자에 대한 구속력을 유지한다. 제6조 주최자에 의한 전시회 취소 및 일정 변경 6.1 주최자는 언제, 어떤 이유로든 전시회의 날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주최자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전시 개최가 불법적이거나, 불가능하거나,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6.2 전시회 일정이 원래 예정된 전시회 개막일로부터 (12) 개월 이내의 일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전시회가 취소되었으나 주최자가 다음 해에 (전시회가 2년 혹은 3년 주기의 행사인 경우, 다음 회에 해당되는 동일한 주기의 연도내에) 다시 개최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될 경우, 동 계약은 지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양 당사자의 의무사항은 원래 예정된 전시회에 적용됐던 사항과 동일한 방식으로 새로운 전시 일정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내용도 참가신청서에 명시된 전시자의 지불 조건과 관련된 참가비를 면제하지 않는다. 6.3 전시회가 취소 또는 전시회 일정이 차기 연도에도 (또는, 전시회가 2년 혹은 3년 주기의 행사인 경우, 다음 회에 해당되는 동일한 주기의 연도 내에) 다시 개최된다고 합리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경우, 전시자의 선택에 따라, 전시자가 이미 지불한 비용을 환불받거나 이미 지불한 금액에 대한 신용 전표가 발행되며 잔여 참가비에 대한 지불이 면제되고, 동 계약은 어떠한 책임도 없이 해지된다. 이에 전시자는 주최자에게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5 전시자는, 전시회의 취소 또는 일정 변경 시 전시자의 유일한 구제책임과 주최자의 기타 모든 책임이 명시적으로 배제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제7조 전시자의 취소 및 변경 7.1 전시회 신청은 전시자에 의해 취소될 수 없으며, 참가신청서에 명확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시자는 동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지 않는다. 참가신청서 또는 참가규정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전시자는 환불을 받을 수 없으며 참가비는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 7.2 전시자는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전시회 참가 취소 및 변경 시 해당 사실을 증빙자료로 주최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당 사실이 인정될 경우를 한하여 참가년도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최자와 협의 한다. (단, 전시회 개최 1달 이내 기간은 일체 참가 변경 또는 협의가 불가능하며 참가비는 전액 지불되어야 한다.) 제8조 해지 8.1 주최자는 다음의 경우 법적 책임 없이 즉시 전시자에게 서면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전시자가 동 계약에 따른 의무및 전시자와 모든 구성원 간의 계약을 위반했거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임에도) 전시자가 위반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날짜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전시 개최일 이전에 위반사항 시정을 위해 혹은 패키지가 예정대로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2) 전시자의 파산, 채권단에 의한 회사 청산 또는 관리, 재산 관리, 해산, 부도, 채무정리계약 등의 상황과 유사한 사건에 처해 재산권 행사가 제한당할 예정이거나 이미 제한당한 경우. (3) 전시자가 범법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았거나 이로 인해 전시자, 전시회 또는 주최자의 평판에 해를 끼치는 경우.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는 한, 주최자는 전시자가 기 납입한 참가비를 환불할 의무가 없으며, 주최자는 전시자가 즉시 지불해야 할 미결제한 금액에 대해 청구서를 발행할 수 있다. 8.2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책임 없이 전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다. (1) 주최자가 전적인 재량으로 전시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전시회의 최선의 이익이 아닌 경우 또는 주최자에게 정당한 상업적 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주최자가 법에 따라 혹은 금융 기관으로부터 특정 개인, 단체 및 특정 지역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되는 경우 (3) 주최자가 전시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동 참가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동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경우. 주최자가 동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전시자가 지불한 참가비의 일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환불되며 전시자는 참가비의 일부에 해당하는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주최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전시자는 지불된 금액에 대한 환불이 전시자의 유일한 구제 수단임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며 주최자의 기타모든 책임은 명시적으로 배제된다. 8.3 동 계약이 해지되면,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주최자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전시자와 전시자의 직원의 전시회 및/또는 웹사이트 그리고 모든 자료에 대한 접근을 일시 중단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8.4 동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까지 발생한 양 당사자의 권리, 구제책, 의무, 또는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9조 책임 및 면책 9.1 전시자는 다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 피해, 비용, 청구 또는 비용에 대해 주최자(이하 구성원)에게 배상해야 한다. (1) 전시자 또는 전시자의 직원의 행위 또는 과실/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재산상 손실 또는 손상, 혹은 상해, 질병, 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2) 전시자 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디렉토리에 게재한 자료 또는 전시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삼자의 주장이 있을 경우, 전시회와 관련해서 사용한 자료가 지적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제삼자의 주장이 있을경우 (3) 전시자 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어떠한 법률이라도 위반하는 경우 (4) 전시자가 제3조 6항에 따라 전시 공간을 공유할 시,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 또는 전시 공간 공동 사용자의 직원의 행위 또는 과실/태만 등 주최자와 계약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9.2 주최자는 불가항력 사건 또는 지연, 실패, 오류가 전시자가 협력, 수행 및 승인, 동의, 정보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경우, 동 계약에 따른 의무 수행 지연 또는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로 인한 어떠한 내용도 전시자의 참가비 납부를 면제하지 않음을 명백히 한다. 9.3 이 참가규정의 어느 것도, 법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어떠한 법적 책임에 대하여,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9.4 전시자는 동 참가 규정 제9조가 주최자가 제공하는 전시회 주최 업체로서 주최자를 보호하는 데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제10조 보험 10.1. 전시자는 전시품 반입 및 반출을 포함한 전시회에서의 활동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해야한다. 아울러 이에 그치지 않고, 전시자는 인정된 보험사를 통해 개인 상해, 사망 및 재산 피해 및/또는 재산 손실에 대해 공적 책임보험 및 직원 책임 보험을 전시자 매뉴얼에 기재된 최소 금액 이상으로 가입하고 유지해야 한다. 주최자는 전시자의 보험 정책과 보험료 지불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0.2. 전시자는 전시품 반입 및 반출을 포함해, 전시회 기간에 대해 관련된 장치사가 적절하게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전시자는 장치사가 개인 상해, 사망 및 재산 피해 및/또는 재산 손실, 공적 책임 보험 및 책임 보험을 인정된 보험사를 통해 전시자 매뉴얼에 기재된 최소 금액 이상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10.3. 보험 보장에 대한 충분한 증빙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전시 참가 권리(전시 공간 공유자의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를 즉시 취소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에 대한 환불을 받을 수 없다. 제11조 일반조항 11.1 주최자는 언제든지 전시회에 입장하는 사람을 거부하거나 전시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1.2 수시로 주최자, 전시장 소유자 및 해당 직원은 작업, 수리 또는 변경을 수행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시장에 입장할 수 있다. 주최자는 저작물과 관련된 문제로 인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전시자 및/또는 전시자의 직원이 입은 손실, 손상, 비용, 청구, 비용 또는 불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1.3 각 계약 당사자는 동 계약이 전시회 및 패키지와 관련해 당사자 간 모든 합의를 구성함을 인정하고 동의하며, 계약 전에 이루어진 모든 구두, 서면 합의, 의사소통 또는 합의서 등이 동 계약으로 대체됨을 인정하고 동의한다. 11.4 동 계약으로 인한 채무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주최자는 전시자의 주최자에 대한 채무를 주최자의 전시자에 대한 채무로 상계할 수 있다. 11.5 동 계약에 의해 혹은 계약과 관련해, 당사자 간의 모든 통지 또는 기타 통신은 서면(이메일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 이뤄져야 한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권 12.1 동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적용되며, 전시자는 동 계약과 관련된 모든 목적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을 비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한다.